한국은거래소가 공정위에 고발당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귀금속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에 4.5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 한국은거래소 고발한 공정위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환불 등 청약철회 요청에도 소비자에게 결제금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3일이 지난 뒤 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적으로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도 안되는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하며 소비자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