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BNK경남은행에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36억1000만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

▲ 경남은행 과징금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또한 전 최고경영자(CEO) 등 4명에게는 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은행은 지난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1000억원가량 과대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 등에 이처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