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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부도 우려에 "지급불능 아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부도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은행 어음부도에 따른 당좌거래 중지와 관련 "지난 4일 회생 개시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채권은 상환이 유예돼 (어음부도는) 지급불능에 따른 부도는 아니다"며 "당좌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해 실제 영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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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부도 우려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전날 금융결제원은 홈플러스 주거래은행인 SC제일은행이 홈플러스 어음을 최종 부도 처리함에 따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홈플러스를 당좌거래정지자로 등록·공지했다.

한편,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4일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모든 상거래채권 지급을 일시 중단했다가 지난 6일부터 회생 개시일 이전 20일 이내 발생한 '공익채권'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홈플러스는 오는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대기업 채권도 분할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난 4일 이후의 거래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긴급 운영자금을 대출받은 협력사에는 이자 비용도 지급해줄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