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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발언 도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발언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제공]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천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며 "무엇보다도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사법행정을 감독하는 자리이지 법관의 재판을 감독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수사 시스템이 망가지니 이젠 사법 시스템도 망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행정처장이 수사 지휘하는 그런 말을 하고, 얼마나 동료 법관이 우습게 보이면 재판 독립도 침해하는 그런 말을 할까"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