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매각 실패로 청산 절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 메리츠화재는 작년 12월 MG손보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고용 보장을 요구한 노조의 반대로 실사도 진행하지 못했다.

▲ MG손해보험 [연합뉴스 제공]
메리츠화재는 법적으로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인수된 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노조에 고용규모를 전체 직원의 10%, 비고용 위로금 수준으로 250억원을 제시했지만, 노조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 매각 불발에 따라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MG손보의 매각이 4차례나 실패했고 경영 정상화 계획을 독자적으로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 의결을 통해 MG손보의 영업을 정지하고, 인가 취소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실제 청산이 되면 MG손보 보험계약자 124만명에 피해가 갈 수 있다.
보험회사가 청산되면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들은 계약 해지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된다. 또, 실손보험 등은 기존 보험과 같은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에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또 청산절차로 갈 경우 600여명의 MG손보 임직원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