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수사팀 의견에도 고심 끝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지난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해온 기존 실무례에 맞지 않는 결정에도 불복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특혜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