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수사팀 의견에도 고심 끝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지난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해온 기존 실무례에 맞지 않는 결정에도 불복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특혜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금요일(14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됐다.
심 총장은 참모진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천 처장의 발언은 사법절차 내에서 이뤄진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므로, 검찰이 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배경에 깔렸다.
전날 천 처장은 윤 대통령을 석방한 이상 즉시항고에 따라 상급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장애가 없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대검은 이미 석방지휘를 통해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밝힌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제 와서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