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17일까지 받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다.

▲ 근로장려금 신청 [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6월 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종교인 소득도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5월1일∼6월2일)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장려금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하면 된다.
한편,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다. 이번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명으로 전년보다 69만명 늘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신청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