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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정섭 검사 처남댁 조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조사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쯤부터 강 대변인을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연합뉴스 제공]

강 대변인은 앞서 공수처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으며, 여기에는 이 검사가 가사도우미나 골프장 직원의 범죄이력을 조회해서 알려준 정황이 담긴 메시지 내역 등이 담겼다고도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에도 강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달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가 고발된 여러 혐의 중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하고,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기록을 조회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다만 해당 범죄기록을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해 공수처로 이첩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조치다.

공수처는 공소시효(5년)가 끝나는 이달 29일 이전에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