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혜택이 세 자녀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신혼가구 우대금리 혜택도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론 요건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1·2 자녀 가구에 대한 신청요건(소득 한도) 우대와 신혼·2자녀에 대한 금리 우대 모두 강화된다.
기존 세 자녀 이상일 때만 0.7%p의 우대금리를 제공했으나, 두 자녀 이상일 때도 0.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녀가 한 명일 때와 두 명 이상일 때의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 9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인하로 각각 완화했다.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0.2%p에서 0.3%p로 높였다.

[연합뉴스 제공]
주택금융공사는 또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 상속·증여로 취득하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용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보금자리론을 받고 3년 안에 갚을 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0.7%에서 0.5%로 0.2%p 인하된다.
취약부문에 대한 보전용도(생활안정자금) 취급도 재개된다.
한편, 기존 보금자리론 신청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적용 희망 시 재신청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재신청 시 주택 시세, 신용정보, 소득 정보 등이 달라짐에 따라 승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