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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혜택 두 자녀 가구로 확대…내달 1일부터 적용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혜택이 세 자녀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신혼가구 우대금리 혜택도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론 요건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1·2 자녀 가구에 대한 신청요건(소득 한도) 우대와 신혼·2자녀에 대한 금리 우대 모두 강화된다.

기존 세 자녀 이상일 때만 0.7%p의 우대금리를 제공했으나, 두 자녀 이상일 때도 0.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녀가 한 명일 때와 두 명 이상일 때의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 9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인하로 각각 완화했다.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0.2%p에서 0.3%p로 높였다.

대출
[연합뉴스 제공]

주택금융공사는 또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 상속·증여로 취득하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용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보금자리론을 받고 3년 안에 갚을 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0.7%에서 0.5%로 0.2%p 인하된다.

취약부문에 대한 보전용도(생활안정자금) 취급도 재개된다.

한편, 기존 보금자리론 신청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적용 희망 시 재신청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재신청 시 주택 시세, 신용정보, 소득 정보 등이 달라짐에 따라 승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