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전자가 모바일 결제 시스템 관련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기업으로부터 피소를 받으면서 법적공방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반도체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 패해 약 1660억 원의 배상을 평결받기도 했다.
이에 삼성전자 저작권 소송의 쟁점과 현재까지 관련 분쟁 과정을 정리했다.
▲ 페이지오, 삼성 모바일 결제 시스템 특허 기술 침해 고소
지난 2일 미국 핀테크 기업 ‘페이지오’는 삼성전자가 자신의 특허 기술을 삼성페이에 무단 구현했다며 삼성전자 본사 및 미주법인을 고소했다.
법원에 요청한 사항은 관련 기술 영구 사용 금지 명령 등이며, 대상 기술은 ‘디지털 월렛’ 등 각종 거래 및 보안 기술이다.
페이지오 측은 지난 2013년부터 특허상표청(USPTO)을 통해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가 모바일 결제 시스템 구현 과정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반에 걸쳐 특허권을 전방위적으로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근거로는 삼성페이 시스템과 ‘리워드’, ‘삼성 월렛’, ‘상점별 로열티 계정 접근’ 등의 광고 자료를 제시했다.
페이지오가 지목한 침해 항목은 5건으로, ‘모바일 환경에서의 안전한 현금 거래 플랫폼’, ‘사기 방지를 위한 금융거래 시스템’, ‘다양한 결제 수단 등록 및 인증’, ‘생체 인증 포함 다단계 보안 접근 플랫폼’ 등이다.
일례로 사기 방지를 위한 금융거래 시스템 분야로는 카드회사와 금융기관의 양방향 연결을 통해 신용 카드와 교통카드 등의 정보를 저장하는 기술이 지목됐다.
한편 이번 특허권 분쟁도 지난해 삼성에게 대규모의 배상을 판결한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연합뉴스 제공] 삼성전자 [연합뉴스 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8976/image.jpg?w=560)
▲ 삼성전자 대응은?
한편 이에 대응해 삼성전자는 글로벌 특허를 늘리기 위해 R&D 및 지적재산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기존 특허 기술과 같거나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도 접근 방식 등이 달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신기술로 장벽을 쌓는 것이 목표다.
실제로 지난 3월 기준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는 총 27만 618건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약 2만여 건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국내에는 6만 3654개, 미국 10만 655개, 유럽 4만 8391개 등의 특허를 신규 등록했다.
향후 삼성전자는 타사와의 협력도 확대해 ‘특허 보호망’을 만들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구글을 시작으로 에릭슨, 퀄컴, 화웨이, 노키아 등이 있다.
이러한 특허 보호망을 통해 삼성전자는 지난해까지 미국의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제기해 온 HBM 제품 특허 침해 소송 중 지난해 말 패소 판결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송에서 방어에 성공하기도 했다.
향후 삼성전자는 대규모의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올해 1분기 R&D에 약 9조 327억 원을 사용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국내 최대인 11.4%”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