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로 수배중인 피의자가 심야 주택가에 침입했다가 주인에게 들키자 속옷 차림으로 달아나다 덜미를 잡혔다.
26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장모씨(42·전과 14범)는 비가 내린 22일 새벽 1시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모 빌라 1층 석모씨(33)의 자택 방충망을 뚫고 침입한 후 젖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방 안에서 바지를 벗는 순간 석씨의 형수와 마주쳤고,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석씨 등의 가족 3명과 몸싸움을 벌였다.
장씨는 수적으로 밀리자 속옷 차림으로 달아났고, 1시간30분여동안 추위를 피해 인근 슈퍼마켓 천막 밑에서 숨어있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지난해 11월 일본 도쿄 신주쿠 거리에서 원정소매치기를 하기 위해 동행한 30대 중반 이모씨를 홧김에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다. 당시 장씨는 이씨가 일본어에 능통하지 못하자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장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한 뒤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