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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우선권 공급물량 확대정책이 이르면 7월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일부 변경해 전국에서 다자녀가구의 주택마련을 도울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공주택을 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확대다.
현재 공공 또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3%만 3자녀 이상 가구에 특별공급했지만 지난달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는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을 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와 별개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공주택 중 5%를 추가로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5%와 우선공급 5%를 합하면 결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체 물량 중 10%가 다자녀 가구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또 국토부는 3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대해 이와 같은 특별·우선공급 물량 확대 방침을 전국에 적용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할 수 있지만 우선 공급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청약신청자들보다 우선권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 빠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