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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임금체불과 관련한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황산테러를 당한 여성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NGO단체 '함께하는 사랑밭'은 지난 3일 홈페이지에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정아(가명) 씨의 사연을 담은 동영상과 후원 홍보물을 올렸다.
이 동영상에는 팔과 어깨 등에 남아 있는 화상 흉터 사진과 함께 김 씨가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현재 심정, 김 씨 부모님의 인터뷰 등이 담겼다.
김씨는 "119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안비켜주는 것도 야속했다. 난 계속 타들어가고 있는데"라며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서 다녀야 된다는 게, 남들이 누리는 일상을 못 누리게 됐다는 게 제일 힘들다"며 눈물을 흘렸다.
현재 김 씨는 팔과 목과 어깨부분, 특히 가슴 부분 쪽의 피부가 많이 녹아 수술을 여러 번 진행한다고 해도 완쾌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NGO측의 설명이다.
테러 당시 경찰은 열기에 타버린 김 씨의 옷가지를 공개한 바 있고, 이를 통해 김 씨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특히 김 씨는 임금체불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에서 4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으나, 황산테러를 사주한 회사 측은 현재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손해배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 회사 사장 등 가해자들은 형사처벌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김 씨 부모님은 생계벌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가정의 경제를 담당했던 김 씨가 몸져 누워 있어 당장의 수술비는 물론 생활비를 마련하기에도 힘겹다. 이후 김 씨가 화상이 호전된다고 해도 취업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함께하는 사랑밭'의 한민희 대외협력 팀장은 "동영상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공개하기는 했지만, 이는 정말 일부일 뿐이다"라며 "젊은 아가씨가 이번 사고로 여성으로서의 삶이 망가졌다. 정말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전 회사에서 받은 손해배상 4천만원에 대해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 팀장은 "특히 수술 이후라도 취업이 힘들고, 미혼이라는 점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는게 큰 문제"라며 "개인과 기업의 정기적인 후원이나, 취업을 도와줄 수 있는 후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씨는 지난 6월 임금체불과 관련해 전 회사를 소송했다는 이유로 출근길에 황산테러를 당했다.
현재 모금은 '함께하는사랑밭' 홈페이지(http://happylog.naver.com/sarangbat.do 또는 http://www.withgo.or.kr)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10월 2일까지 진행된다. 또 이번 모금 이외에도 정기 후원을 원하는 후원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결연'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