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1천500 명으로 확정됐다.
8일 국세청은 심의위원회와 국세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 대상자 수를 1,500명으로 선정했으며 개별 조사 대상 선정은 이달 말까지 이뤄진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조사 대상자는 2006년과 2007년 2천명에서 2008년 1500명으로 500명이 감해졌고 올해 전년 수준에서 선정됐다.
국세청은 개별 조사 대상 선정이 이달 말 이뤄지는 가운데 실제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유예된 세무조사의 미결사건 등이 완료되는 대로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조사 대상자는 납세 성실도 분석, 무작위 추출, 특정 개별 관리 대상자 등 유형별로 선정된다.
납세 성실도를 분석해 성실도 하위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업종별로는 대·중·소로 나누고 또는 그룹별, 규모별로 선정비율을 고려해 뽑는다.
또한,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불성실한 사업자는 별도로 관리해 뽑으며 무작위 추출의 경우 컴퓨터의 난수방식을 적용하여 선정위원의 3배수를 추출한 후 난수가 큰 순서대로 선정한다.
이 가운데 일자리 창출 사업자 등은 세금 문제에서 벗어나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하라는 뜻에서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자, 노동부장관 선정 노사 문화 우수인증 수상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일정 규모 미만 영세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등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을 공개했으나 성실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불성실 신고를 유발할 수 있어 비공개 관행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 대비 세무조사 대상 비율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평균 1~4% 정도인데, 한국은 올해 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종합소득세 조사대상 선정은 2년간의 시차가 발생해서 올해 선정대상은 지난 2007년 귀속 소득분 신고자(307만4000명)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 비율은 0.05% 수준에 머문다.
이에 대해 국세청 이종호 개인납세국장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담보기능 제고와 신고인원 수 등을 감안하면 선정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그러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지난해 세무조사 유예로 인한 조사미결건수 등을 감안해 선정인원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