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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닝했지만 점수 인정?’ 헌재 ‘미디어법 유효결정’ 패러디 봇물

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과 관련 '권한침해는 인정되나 법안은 유효하다'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 네티즌들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네티즌들은 헌재의 '미디어법 개정안 유효 결정'에 대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며,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이를 풍자하는 패러디 댓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이들은 "커닝은 인정되지만 성적은 유효하다", "물건은 훔쳤지만 절도죄는 아니다", "대리시험을 쳤지만 합격은 인정한다", "오프사이드는 맞지만 이미 들어간 골은 골이다", "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다" 등의 문구들을 계속 올리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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