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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외고 폐지’ 법안 제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30일 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특성화고로 통합하고 선발고사 없이 추첨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는 ‘초중등 교육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실상의 외고 폐지 법안이다.

개정안은 고등학교를 교육 목적에 따라 일반계고교, 전문계고교, 특성화고교 및 영재고교로 구분하도록 했다.

특히 특성화고는 교장이 각 학교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학생의 지원을 받아 추첨방식으로 선발하되 지원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교육감은 특성화고로 지정된 학교가 지정 목적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취소하지 않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외고 폐지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위원들이 간담회를 가지는 등 내부논의에 들어갔다.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정두언 의원은 “외고가 외국어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명문대 진학을 위 한 수단으로 전락함에 따라 특성화고로 통합하고 추첨방식으로 전환해 과열경쟁과 사교육 조장의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정두언 의원의 외고 폐지 법안의 접수와 관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간담회를 열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두언 의원의 외고폐지안에 대해 외고를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자사고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쪽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 대부분은 “대체로 합의한 방향은 앞으로 외고를 어떤 형태로 전환하든지 지금과 같은 입시를 유지해서는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해졌다.

한 간담회 참석 의원은 “학생선발권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대한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행 외고 입시 형태를 바꿔서 자립형 사립고로 가자는 데는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외고의 자립형 사립고 전환시 법인전입금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고가 자사고로 전환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최소 법인전입금이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지방은 3%) 이상의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외고는 현재 6개 외고(대원, 대일, 이화, 한영, 명덕, 서울) 중 이화외고 1곳 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외고의 자사고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법인전입금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