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계법인이 상장사의 장외주식 가치평가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하면 엄중 조치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이 피감회사의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회계감사 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회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부 한계기업이 횡령 또는 상장폐지 회피 등을 위해 비상장주식이나 무형자산을 이용해 과대계상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평가전문가는 회사 제시자료나 주장에 대한 충분한 원시자료 검증절차 없이 부실(과대)하게 평가하고, 기업은 과대평가 금액을 그대로 장부가액에 반영할 소지가 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때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평가전문가의 업무(평가보고서등)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해 기업이 비상장주식등을 과대계상한 장부가액을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할 때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엄정하게 실시토록 권고할 방침”이라며 “특히, 향후 심사감리 과정에서 `전문가의 평가의견 활용`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감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초 12월결산법인들의 외부감사 시즌과 맞물려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계법인이 감사기준을 위반하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