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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요금 10%지급하면 언제든 해약 가능”

▲K7(자료사진)
▲K7(자료사진)
앞으로 렌터카 요금의 10%만 지급하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렌터카를 인수받기 24시간 이전에는 위약금 없이 예약 취소도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대여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2004년 9만5399대였던 렌터카 등록대수는 2006년 13만3934대를 넘어 2008년 20만1457대로 크게 급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렌터카 증가와 함께 소비자불만이 늘어나고 렌터카가 곳곳에 방치되고 범죄 등에 이용되는 등 폐해가 발생하며 표준약관 제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잔여기간요금의 10%만 내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고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회사도 고객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음주운전 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일주일간 렌터카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할 경우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해 졌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제정으로 렌터카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수리비용, 사고발생시의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및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약관을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표준약관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