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가족 등을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연쇄살해범 2명이 항소심에서도 나란히 사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병우)는 25일 남녀 여행객 4명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보성 연쇄살인범 오 모(7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오 씨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와 정황상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4명의 젊고 고귀한 삶을 앗아간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족 접견을 거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사회에 끼친 악영향과 범죄 응보 등을 감안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7년 8월 배에 태워 달라는 김모(21)씨 등 남녀 대학생 2명을 바다로 데려가 살해한 데 이어 20여일 후 바다를 보고 싶다는 조모(여·24)씨 등 20대 여성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바다에 나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사형을 선고받은 오씨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이목을 끌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오씨에게 다시 사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재판부는 또 동거녀와 의붓딸, 조카 등 3명을 연쇄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이 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씨가 동거녀에 대한 배신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거에 대한 복수심을 내세워 나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 개인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연쇄 살인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왜곡된 성 가치관과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