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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해범 2명, 항소심도 나란히 사형

관광객, 가족 등을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연쇄살해범 2명이 항소심에서도 나란히 사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병우)는 25일 남녀 여행객 4명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보성 연쇄살인범 오 모(7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오 씨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와 정황상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4명의 젊고 고귀한 삶을 앗아간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족 접견을 거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사회에 끼친 악영향과 범죄 응보 등을 감안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7년 8월 배에 태워 달라는 김모(21)씨 등 남녀 대학생 2명을 바다로 데려가 살해한 데 이어 20여일 후 바다를 보고 싶다는 조모(여·24)씨 등 20대 여성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바다에 나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사형을 선고받은 오씨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이목을 끌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오씨에게 다시 사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재판부는 또 동거녀와 의붓딸, 조카 등 3명을 연쇄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이 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씨가 동거녀에 대한 배신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거에 대한 복수심을 내세워 나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 개인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연쇄 살인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왜곡된 성 가치관과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