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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협-학교안전공제중앙회, 청소년활동 활성화 협약 체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청협, 회장 차광선)는 16일 국제청소년센터에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사장 양희산)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4월 16일 서울 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16일 서울 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내 청소년단체를 대표하는 청협과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수행하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협의를 통해, 금년부터 학교 밖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에 대해 ‘청소년단체활동 안전공제’를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됐다.

향후 청소년단체활동의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광선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청소년활동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활동 안전망 구축을 위해 청소년에게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단체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두 기관간의 실질적인 상호협력이 가능해졌다"며, "향후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및 청소년활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등의 지원과 청소년활동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호 정보를 제공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청협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연계해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와 활동을 권장하고 청소년활동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방안을 더욱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청소년단체활동 안전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보험사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15세 미만 사망담보가 가능하며, 단체의 과실 부주의에 의한 사고 시 보상한도가 청소년은 2억원, 청소년지도자의 경우 2억 5천만원으로 보상한도가 높고, 특히 청소년의 과실 부주로 인한 사고시에도 사망 후유장애시 청소년은 2억원으로 보험사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부분의 보상과, 치료기간 보상일수도 보험사의 180일에 비해 2년으로 장기 보상이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보험료가 청소년 1인당 년 1,980원으로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정태용 기자 j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