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한다는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좋다.
▲ 중국 식품 전시관에서 대형 영지버섯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5월을 맞이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구매 요령'을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 포장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와 마크 등을 확인해 기능성성분의 함량이 충분한 제품인지 살펴봐야한다.
또 구입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등은 제품정보검색서비스를 활용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식약청은 5월부터 홍보동영상과 포스터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함께 10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허위·과대광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맞춤형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 동영상과 포스터에는 '제품선택시 확인사항'과 제품별 섭취대상과 여러 종류를 한번에 섞어 먹지 말 것 등을 골자로 한 '섭취시 주의사항'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