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한다는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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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식품 전시관에서 대형 영지버섯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5월을 맞이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구매 요령'을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 포장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와 마크 등을 확인해 기능성성분의 함량이 충분한 제품인지 살펴봐야한다.
또 구입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등은 제품정보검색서비스를 활용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