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실공사 신고 채널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도는 부실공사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신고채널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은 경기도 또는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공사중이거나 준공 후 1년 이내인 공사로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대로 시공하거나 그 관리가 불량한 공사이다.
신고 내용에는 건설공사명과 부실시공의 시기·위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신고자는 실명으로 우편이나 팩스(031-8008-2371), 경기넷 민원신고란 또는 직접 신고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