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지하철 9호선 및 신분당선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 51곳을 대상으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각 현장별로 종업원 수를 파악해 50명을 초과할 경우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나 건설법인의 경우 건설현장이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건설현장과 본점소재지가 다른 경우 기존의 정기세무조사로는 세금 탈루여부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구는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본점 소재지와 공사현장이 다른 경우 별도의 급여관련 신고자료가 없어 종업원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탈루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하철공사현장 하도급업체 107곳 중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인 51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난 6월말 조사대상을 선정한 후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현재 적정신고 및 납부여부를 조사 중이다.
조용환 세무2과장은 “탈루세원을 방지하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재산세의 공동세 전환 등 지속적인 자주재원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탈루된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안정적인 구 세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초구는 이에 앞선 지난해 관내 1,0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현장과 100,000㎡ 이상 일반건축물 신・증축 현장의 하도급업체 총 268곳을 대상으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탈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조사결과 26곳의 하도급업체에서 137건의 세금탈루사례를 적발하여 총 2억7천3백만원의 미납세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서초구가 작년 지방소득세에서 탈루된 세원으로 발굴한 7억 1800만원의 38%에 달한다.
※ 용어설명=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란 수시로 변동되는 종업원 수에 따라 매월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세금으로, 사업장별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 급여총액에 0.5%의 세율을 곱하여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자가 신고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