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금결제 비율을 확대하는 등 협력사와 상생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에 이미 부여한 벌점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14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중기청장으로부터 수·위탁 거래 우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에는 벌점을 낮춰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위탁거래 우수 기업은 대금을 제때 주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는 등 수탁기업과 상생하기 위해 노력한 위탁기업을 말한다.
중기청은 거래 실태조사를 매년 벌여 불공장한 거래를 한 업체에는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중기청의 개선요구나 시정명령을 듣지 않고 벌점이 쌓인 업테에는 공공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중기청은 그동안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한 위탁기업에 운영세칙을 활용해 벌점을 내려주는 방안을 부분적을 확영해 왔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관련제도를 명문화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