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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예금 부채에 은행부담금 부과

정부가 내년하반기부터  외환거래와 관련한  비예금 외환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19일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세나 은행부과금은 지난 6월 토론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나라별 상황에 맞게 각자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전문가 공청회, 금융권 등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은 "이번 조치는 대외적으로 자본통제수단이 아닌 거시경제 여건과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건전성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 차관은 "우리 금융시스템이나 경제 전반을 안정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나 기업의 경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이들 기업에 실질적인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외 부분의 급속한 자본유출로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판단, 비예금 외화부채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현재 비예금 외화부채는 국내 은행이 1689억달러, 외국은행이 1046억달러에 달한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우선적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큰 은행권부터 먼저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 부담금을 외화(미 달러화)로 걷어 경제 위기시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치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 최소화,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 제고, 외채구조의 장기화, 위기대응능력 제고, 거시안정성 제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