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경우 5만원 이상 구매 시에도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 시 위험부담이 낮아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달 28일 이미 공포했고, 시행규칙은 총리 재가를 거쳐 오는 10일 공포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구매안전서비스 적용 대상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공정위는 "그동안 의류·신발, 화장품, 잡화류 등 주로 10만원 미만 소액 생활필수품 위주의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5만원 이상 구매에 대해서도 제도적용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비자원 상담분석 결과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피해가 소비자피해 전체 상담건수(3,143건)의 20%(630건)를 차지(’09 기준)했다.
또한 공정위는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초기화면마다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 의무화하는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학생, 서민층 등의 소액구매자의 거래안전이 강화되고, 사기사이트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통신판매업자는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확대 및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의무 부과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므로 이때까지 관련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