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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이번에는 서울시 자치구중 최초로 해외로 이민을 떠난 국외이주 체납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체납금을 징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강남구는 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국외이주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외 이민을 이유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해 왔지만, 이들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강남구내 해외이주 체납자 1,338명의 체납세금은 23억3천만원으로 대부분 자동차나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이거나 사업이나 부동산 매매 후 발생되는 지방소득세다.
구는 이들 체납자의 신상정보를 외교통상부에 조회해 이중 562명의 현지 거소지를 파악한 후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가 가능한 109명에게 지난달 말일 국제특송을 통해 공매예고 통지 했다.
8일 현재 6명이 8백만 원의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했고 13명로부터 체납세금 2천4백만 원의 납부 약속을 받아냈다고 구는 밝혔다.
강남구는 납부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오는 3월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며, 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453명에 대해서도 이달 15일까지 ‘체납처분 예고 및 지방세납부 촉구서’를 국제등기로 각각 발송해 끝까지 받아낼 계획이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해 8월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의 법원공탁금 42억원을 압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