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정부가 노숙인·부랑인 관련 복지사업에 대한 독립 법률을 제정하고 이원화 된 시스템을 통합하는 등 전면적인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를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의 패러다임 전환기로 삼아 문제점이 지적된 관련 복지사업을 재정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타 복지대상자와 달리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지원근거가 되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없어 재정지원 등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관련 복지사업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독립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또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지원주체가 분리되는 등 동일한 정책대상임에도 지원체계 이원화로 효율성이 저하됐던 노숙인·부랑인 복지 전달체계를 통합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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