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명백한 특혜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1일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지주회사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을 반대한다"며 "세간에 알려진 바대로, 만약 이와 같은 금융위의 행보가 강만수 산은금융그룹 회장의 오랜 염원인 메가뱅크 구상을 실현시켜주기 위한 꼼수라면, 일개 회사 CEO의 입맛에 맞춰 법령까지 친절히 바꿔주는 작태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고 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제7조 제1항 제1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금융지주회사 지배를 허용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모회사에 해당하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는 지주회사 발행 주식 100%를 소유(단,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해 설립되는 중간지주회사의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95% 이상 소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은 10조7603억원에 달해 다른 금융지주회사가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위는 산은금융 뿐만 아니라 여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금융 인수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행령 개정 소식에 터져 나온 강만수 회장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의 해명과 달리 특혜 의혹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미 강만수 회장의 잇단 우리금융 인수 발언과 동시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위는 우리금융 매각 재추진을 발표할 당시에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가 열흘 만에 개정 계획을 발표해, 사전에 정책당국과 강만수 회장 사이에 모종의 협의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결국 이러한 의혹은 재추진되는 우리금융 민영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며 "대통령 측근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누가 들러리 노릇을 자처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산은금융이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것은 국가 재정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것일 뿐이지 민영화가 아니다"며 "한시적일지라도 금융지주회사의 중간지주회사 의무 지분 보유율을 낮추는 것은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해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한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상황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3월 강만수 회장이 산은금융 회장으로 취임할 당시 시민단체는 물론 금융권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던 이유와 맥락을 같이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위의 진의는 알 수 없지만, 감독당국의 수장보다 정치적 영향력에서 우위에 있는 금융기관 CEO의 존재에 대한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다"며 "감독기관과 피감기관 사이의 관계가 역전된 상황에서는 금융감독의 엄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