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금융지주회사 간 인수합병을 통한 메가뱅크 만들기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영택, 오제세, 박지원 등 국회의원 15명은 최근 금융지주회사법·공적자금관리특별법·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의 경우 현재 시행령에 담긴 95% 지분취득 규정을 모법에 담는 한편, 공적자금관리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법에는 정부 소유 금융기관의 매각 및 합병 대해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권에서는 이른바 '메가뱅크 저지 법안'으로 통한다.
개정안을 보면 금융지주회사법 제7조(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제1항 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후단에 '이 경우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을 95퍼센트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는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주식매각으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각계획을 국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제2항으로 신설한다.
한국산업은행법 역시 제50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산은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나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의 지분을 경영권 행사를 목적으로 취득(합병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제2항으로 신설한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최근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지주의 매각과 특정금융지주의 인수편의를 위해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상의 95% 지분취득 규정을 개정하려는 특혜입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해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취지를 벗어나며,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들은 "통과될 경우 정부 소유의 금융기관을 인수합병시켜 대형화를 꾀했던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