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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사실상 무산

심야와 휴일에 의약품을 쉽게 사자는 취지로 논의됐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는 약사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저항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정부는 그 대신 약사단체의 주장대로 의약품 분류의 재검토와 당번 약국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 과제 가운데 하나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을 검토해왔다.  현행 약사법은 약을 약국에서 약사에게만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로 이의 변경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약사회가 이 안을 수용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리 수 없다고 판단, 철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들이 심야나 공휴일에 약을 살 수 없는 불편을 덜기 위해 현행 의약품의 분류를 재검토하는 위원회를 이달 중 열겠다고 3일 밝혔다. 또 복지부는 대한약사회가 평일 밤 12시까지와 공휴일에 문을 여는 당번 약국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며, 약사회가 이를 책임있게 실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동안 소방서나 동사무소 등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서 약사의 관리 아래 약품을 24시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대한약사회가 이를 거부해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결론 냈다고 밝혔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구입 불편의 해법 마련을 위해 이달 중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 현행 의약품 분류 체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현행 의약품 분류를 조정해 일반의약품 가운데 안전성 우려가 적은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하지만 이런 방안을 두고는 의약품 재분류를 논의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제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000년 의약분업을 시작한 뒤 지난 10년 동안 의사와 약사는 서로 의견이 달라 의약품 재분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위원회 구성도 소비자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는 의사 4명, 약사 4명, 공익대표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약사회가 제시한 대로 평일 밤 12시까지 문을 여는 약국을 4천개, 휴일에도 문을 여는 약국을 5천개 운영하는 당번 약국 활성화 방안으로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약사회는 과거 의약분업 정책 시행을 통하여 약사집단의 이익을 확대 하는데 성공한 가운데, 금번 일반의약품 논쟁에서도 사실상 수성에 성공한 셈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