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코트라 해외 무역관인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의 자급집행 및 정산 업무의 부적절한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창일(제주시 갑) 의원은 30일 코트라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감사 결과, 38개 KBC 중 63%인 24곳에서, 올해 1~7월 감사 결과, 20개 KBC 가운데 절반인 10곳에서 부적절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부적절 사례로는 영수증 누락 등 정산 세부내역 누락, 미집행 용역료 사적 보유, 예산 배정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 출장 여비 및 급식보조비 과다 지급 등이 잇었다.
강 의원은 구체적으로 "한 직원은 2005년 회계부정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조치를 받았지만 해외 KBC 센터장으로 발령받은 후 자금 허위정산으로 2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1~2명의 정규 직원이 근무하는 KBC가 많아 직원 간 상호 견제가 어렵고 자체 감사가 3년에 한번 이뤄져 고의 또는 업무 미숙으로 자금 유용이나 전용의 가능성이 있다"며 "동일 위반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