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검사기관에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하기 위한 것.
이번 교육은 13일과 17일 2회에 걸쳐 전국 시·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한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자가품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진행된다.
실습교육의 주요 내용은 ▲지방산 시험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 ▲전처리 실습 ▲기기분석 결과 해석 등이다.
이와 관련 진세노사이드 시험법(홍삼제품) 및 총다당체(알로에겔) 시험법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시험법 교육도 실시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시험법에 대한 사전 맞춤형 실습교육 및 컨설팅 추진을 통해 현장에서 시험·검정업무 수행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