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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지방산 시험법 유관기관 교육

[재경일보 정순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 예고된 중인지방산 시험법을 ‘지방산 시험법 실습교육’을 실시할 전망이다.

이는 검사기관에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하기 위한 것.

이번 교육은 13일과 17일 2회에 걸쳐 전국 시·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한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자가품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진행된다.

실습교육의 주요 내용은 ▲지방산 시험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 ▲전처리 실습 ▲기기분석 결과 해석 등이다.
 
이와 관련 진세노사이드 시험법(홍삼제품) 및 총다당체(알로에겔) 시험법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시험법 교육도 실시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시험법에 대한 사전 맞춤형 실습교육 및 컨설팅 추진을 통해 현장에서 시험·검정업무 수행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