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생점검 대상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유통·판매되고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500원 이하의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번 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개소), 제품 거래내역 미작성(2개소), 원료 수불부 미작성(1개소) 등이다.
또 색깔이 화려하거나 허용외 색소 첨가 우려 등이 있는 11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건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지난 8월 기준 7000여 품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가 스스로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위생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지도해 나갈 것이다. 부모님들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및 영양성분 표시 등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지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