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공시이율은 보험 가입자에게 장래 보험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예정이율은 확정형 이율, 공시이율은 변동형 이율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16일 이번에 담합한 생보사는 삼성, 교보, 대한, 미래에셋, 신한, 동양, KDB, 흥국, ING, AIA, 메트라이프, 알리안츠 등 16개로 담합과 정보교환 금지명령, 과징금 365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합은 16개 보험사들이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과 변동금리형 상품의 공시이율을 담합해 공동 적용키로 하고 실행에 옮겼다.
공시이율은 변동금리형 상품의 장래 환급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로 공시이율이 올라가면 지급 보험금이 증가하고 내려가면 감소하게 된다.
공정위는 삼성·대한·교보·흥국·알리안츠·금호생명 등 대형 6개사의 생보사가 이율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고 이를 타 회사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담합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전화연락 등 각 사의 이율 결정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공시이율 변경의 폭을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삼성생명에 15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교보생명(1342억원), 대한생명(486억원) 등의 순으로 생보사 업계 빅3에게 전체 과징금의 9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알리안츠생명(66억), 흥국생명(43억), 신한생명(33억), 동양생명(24억), AIA생명(23억), 미래에셋생명(21억),
ING생명(17억), 메트라이프생명(11억), KDB생명(9억) 등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동부·우리아비바·녹십자·푸르덴셜생명사는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보험업계의 오랜 담합 관행을 타파하고 고착화된 형태의 보험료 결정 구조를 와해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보험가입자가 부담할 보험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