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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 가능

[재경일보 정순애기자]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가 17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세금 납부시 사용가능한 포인트의 즉시 조회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포인트로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포인트 이용이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비씨, KB국민,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모두 10개다.

납부 방법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하면 언제든 사용 가능하다.

포인트 금액은 카드사의 카드결제대금 청구시 차감된다.

신용카드 포인트의 소멸 기간은 카드사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지며 평균 5년이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때는 세무서 수납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별로 적립된 포인트를 통합 조회해서 납부할 수는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카드사용 증가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중 일부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어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실천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게됐다. 모든 세목에 대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납부가 가능해져 세금부담을 줄이고 납부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