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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불일치' 중국고섬 상장폐지 절차 돌입

[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중국고섬이 국내 증시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도 의견 거절을 받아 공식적으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거래소는 24일 공시를 통해 "중국고섬이 국내 감사인인 E&Y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음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국고섬이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감사인인 E&Y한영회계법인은 중국고섬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표명을 거절했다.

회계법인 측은 "중국고섬의 은행 예금 회계 기록과 은행에서 얻은 정보가 불일치했으며, 이에 대해 경영진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회계 장부상 불일치한 금액은 무려 9억8천만위안(약 1천7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에는 원주가 상장된 싱가포르 감사인인 언스트앤영도 같은 이유로 중국고섬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표명을 거절한 바 있다.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 중국고섬이 다음 달 2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거래소는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고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중국고섬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이때 중국고섬이 회계법인과 재감사에 합의할 경우 2∼3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중국고섬은 중국 자회사를 둔 홍콩 지주회사로, 올해 초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예탁증서(DR)를 상장했다. 그러나 회계 불일치로 지난 3월 싱가포르 증시와 국내 증시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주주총회와 감사보고서 제출을 수차례 연기했다.

중국고섬의 국내 소액주주들은 부실한 상장 절차 등을 이유로 거래소와 상장주관사 대우증권과 한화증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우증권은 중국고섬 DR의 싱가포르 원주 전환 등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