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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대·기아차 장시간근로 개선안 "퇴짜"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가 제출한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 계획안을 반려했다.

이어 정부는 현대기아차가 연장근로 법 위반 상태를 제대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5일 전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오는 15일까지 계획안을 보완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9~10월 고용부가 완성차 5사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실태 점검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율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 고용부에 제출한 계획안에 구체적인 근로제 개선없이 ▲전산입력 승인 후 연장근로 허용 ▲한도 위반 우려 시 경고 ▲휴일 특근 몰아주기 개선 등 현행 근무제 아래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최근 현대차가 언론을 통해 3천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실시한 뒤 2013년부터 밤샘근무를 없애는 주간 연속 2교대를 추진한다고 알려졌으나 고용부에 제출한 개선 계획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대차의 개선 계획안에는 연장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주간 연속 2교대 도입 등 법 위반 상황을 개선할만한 구체적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며 "계획안을 보완해서 15일까지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이번에도 구체적인 개선 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연장근로와 관련해 현대기아차의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될 경우 사업주 기소 등 사법처리를 강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다른 완성차 업체의 개선 계획안은 승인했다.

한국GM은 완성차업체 중 가장 먼저인 지난달 17일 ▲2천억원 내외의 신규 설비투자 ▲신규 인력 채용 ▲일부 공정의 교대제 전환(2조2교대→3조2교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시정 계획을 밝혔다.

르노삼성은 지난 10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일부 도입한데 이어 내년 3월부터는 3조 3교대제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쌍용차는 현재 운영 중인 조립 3팀 외에 1,2팀 인원들을 대상으로 다기능화 훈련을 통해 이들을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부의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5사는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