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바코드 실태조사 결과, 표시가 미흡한 제약사 28개 업체의 38품목을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올 하반기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총 231업체, 3432품목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전체 품목의 바코드 표시율은 99.8%로 올해 상반기 99.2%에 비해 0.6%p 상승하는 등 표준코드를 이용한 바코드 표시가 전반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2010년부터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된 15밀리리터 또는 15그램 이하 소형의약품의 바코드 표시율은 86.2%로 집계되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 품목 중 오류로 나타난 품목은 총 104품목으로 오류율이 3.0%로 나타났지만, 3.5%를 나타낸 상반기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류유형별로는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은 품목이 27품목 ▲다른 의약품으로 인식되는 경우 등 오인식이 30품목, 리더기로 인식되지 않은 품목이 8품목 등이었으며 심평원은 총 28개 업체의 36품목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금번 실태조사 결과 안내 등을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21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과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2011년 하반기 바코드 표시 실태조사결과 외에 2012년부터 시행예정인 의약품 유통정보 사전점검 강화 사항 및 GS1-128코드 활용안내, 제약 RFID 개요 및 제약사 도입 활성화 방안 등 총 4개의 주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