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지난 9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제약협회 임원 및 이사장단의 '제약산업 현안에 대한 논의 자리'가 별다른 소득없이 끝이 났다.
이날 회동에서 제약사 대표들은 오는 4월로 예정된 일괄 약가인하 유예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임 장관은 제약계에 일괄약가인하의 현재 일정은 못 바꾼다고 복지부의 기존 입장을 확실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 장관은 정부의 제약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복지부가 소송을 준비중인 제약사 관계자들을 불러 무언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소송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거론되지 않았지만, 일괄약가 인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만나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제약사를 압박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예정대로 약가인하 소송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내부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제약협회 이사장단사가 소송참여를 결의한 만큼 복지부 고시가 나오는대로 소송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당초 계획대로 개별품목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인 3월 1일에 맞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번 소송에는 국내 대형 로펌사 4곳(김앤장, 태평양, 율촌, 세종)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등재약에 대해 '53.55%로 약가인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으며,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고시를 통해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을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최근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 제약협회 이사장단사가 소송참여를 결의함에 따라 4월 약가인하 고시를 앞두고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로펌계약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