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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복지부 결정 유감…안전장치 마련 최선"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부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두고 대한약사회가 안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13일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국민불편 해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게획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지금은 아직 국회 통과가 아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치는 않겠다"며 "의약품의 안정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