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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무더기로 인용돼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대형마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가 6일 무더기로 인용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강릉지원, 창원지법은 이날 군포, 동해, 속초, 밀양 등지에 있는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군포, 동해, 속초, 밀양의 대형마트와 SSM은 휴일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