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원장은 10일 "최근 우리나라 사회의 시대정신으로 부상한 경제민주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싱크탱크격인 한경연 주최로 열린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쟁점별 고찰'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제1차 경제민주화 토론회 이후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실감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또 "특정 일부 언론이 한경연과 재계가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오보를 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사실 확인없이 그 내용을 인용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경제민주화가 실현 가능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한경연 사회통합센터를 출범시킨 것도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총 4개 분야의 발제와 종합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동분야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권을 향해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으려는 욕심에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인기영합적 행보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교육분야에서의 경제민주화는 교육받을 기회의 균등과 교육격차의 완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이를 위해 ▲사립학교의 자율성 강화 ▲대학구조조정 ▲정보공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값 등록금'과 같이 부유층까지 포함한 일괄적인 학비지원보다는 저소득층 중심의 장학제도 확충이 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유진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정부는 공리주의적 선택을 하고 대기업은 극대화된 파이를 나눠야 한다면서 대기업의 행태변화 없이는 반 대기업정서가 지속되고 이는 정치적 압력과 정부규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방안 중 징벌적 손해배상과 일감몰아주기 규제, 출자총액제안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