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13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에 따른 논란과 관련,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즉시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바로 법원에 출두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체포동의안 처리 사태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줄곧 언제라도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당당하게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