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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대형마트 `백지 계약서' 근절나선다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계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이른바 '백지계약서' 강요 등 고질적인 불공정 납품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팔 걷고 나섰다.

특히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부속합의서 기재 관행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20일 중소납품업체에 대해 백지계약서를 강요한 롯데·현대·신세계 등 3개 백화점,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 임원들을 불러 간담회를 가진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중소납품업체와 계약 시 상품대금 지급조건과 판매수수료율 등 핵심 내용을 빈칸으로 남긴 '백지계약서'를 사용하다 최근 공정위에 적발됐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유통업계의 불공정행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올바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부터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백지 계약서 관행을 근절하려면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전산시스템 활용도를 높이라고 주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서 백지계약서를 미리 받아놓고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핵심내용을 기재해온 수법을 고려해 실시간 점검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대형유통업체들이 전자계약서를 사용하면서도 핵심 내용은 조작할 수 있는 부속합의서에 기재하는 관행도 개선하도록 공정위는 요구할 계획이다.

중소 납품업체에 부담을 주는 불공정 관행의 개선책을 대형 납품업체들이 스스로 마련하라는 주문도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들에 백지계약서 관행 개선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기존의 위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유통업계의 관행 중 추가로 고칠 것이 있는지 계속 사례를 수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