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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직 퇴직자 66% 금융기관 재취업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직 퇴직자 중 66%가 금융기관에 재취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기관 재취업에 대한 관리시스템도 허술해 전관예우와 내부정보거래에 의해 국민의 노후대비자금이 잘못 집행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현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금운용직 퇴직자 57명 중 38명이 금융기관에 재취업했다.

이 가운데에는 2011년 거래증권사의 평가결과를 조작하고 해당증권사로부터 향응수수를 받아 해임되거나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사람도 4명이나 포함돼 있으며 4명 중 해임된 한명은 한국투자신탁운용사의 대표이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취업자 중 직위확인이 불가능한 12명을 제외하면 77% 가량이 과장급 이상으로 재취업했으며 이사로 취업한 사람이 1명, 대표이사로 재취업한 사람도 2명이나 됐다.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사람들을 통해 국민의 노후자금이 개인적 친분과 전관예우 등의 이유로 낭비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도 58건이나 됐지만 관련규정은 허점투성이었다.

민 의원은 "2011년 6월 감사원 감사결과, 평가조작으로 인해 잘못 투자된 금액은 약 8조2천억원"이라며 "상황이 이러한데 현재 국민연금의 금융기관 재취업 관련 규정은 매우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규정은 퇴직 임직원이 대표이사, 공단을 담당하는 위탁펀드매니저 또는 거래담당자 등 기금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에 재취업한 경우만 해당 금융기관과의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약정을 제한하고 있다.

만일 재취업한 금융기관에서의 직위가 이사, 상무, 부장이라고 해도 투자를 담당하는 직접실무자가 아니면 거래제한을 하지 않아도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직접담당자로 재취업했더라도 국민연금과 해당 금융기관의 거래가 제한되는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해 이후에는 국민연금과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한규정도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재취업한 경우는 6개월 거래제한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

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한해 국가예산보다 큰 367조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공단이며 그 자금은 다름 아닌 국민들의 노후대비자금"이라며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전관예우와 내부정보거래로 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에 대한 퇴직자 재취업관련 규정을 정비·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