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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유지분 9% 이상 상장기업 40곳

[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국민연금의 보유지분이 9% 이상인 상장기업이 4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의 '주식보유한도 10%'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이 공개한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보유지분이 9%가 넘는 기업은 모두 40곳이다.

40대 기업은 건설화학, 녹십자, 다음, 대우인터내셔널, 대한항공, 동아제약, 시스, 동양기전, 롯데삼강, 만도,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SDI, 송원산업, 신세계 I&C, 엔씨소프트, 우주일렉트로, 이수페타시스, 제일모직, , 코스맥스, 코오롱인더, 키움증권, 하나금융지주, 하이닉스, 한라공조, 한미약품, 한솔케미칼, 현대건설, 현대그린푸드, 현대제철, 현대해상, 호텔신라, 휠라코리아, CJ CGV, CJ오쇼핑, CJ제일제당, LG하우시스, LS, S&T대우, S&T중공업, SK케미칼(가나다순)이다.

국민연금은 보유지분을 10% 이내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10% 이상 보유 주주는 최대주주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돼 각종 공시의무가 생기고 연금의 포트폴리오가 노출되기 때문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막대한 기금으로 주식투자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10%룰' 탓에 우량종목 추가매수가 곤란해 포토폴리오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연기금에 대해서는 공시와 단기이익금 반환 등 최대주주로서 의무를 예외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