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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부 학교 등교시간 1시간 늦어진다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택시를 버스나 지하철처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자 전국 버스업계가 22일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등교·출근시간 조정을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21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22일 버스가 운행을 중단하면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생 등교시간과 교직원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춰 교통혼란에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걸어서 등교하는 경우가 많은 초등학교는 등교시간이 현행대로 유지되고, 일부 중학교와 고교는 교장 재량으로 등교시간을 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