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6일 내놓은 '2012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554만명 가운데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은 회사원은 36만2000명으로 2010년(28만명)에 비해 29.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급여소득자 가운데 억대 연봉 근로자의 비중도 2010년 1.8%에서 2.3%로 0.5%포인트 상승하며 처음으로 2% 벽을 넘어섰다.
또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가운데 세금을 한 푼이라도 내는 과세 대상자는 993만5000명으로 63.9%였다.
과세대상자 비율은 2009년 이전까지만해도 50%대였지만 이후 소득 증가에 힘입어 2010년(60.9%) 60%대를 넘은 뒤 지난해에는 65%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로 여성 납세자도 늘어났다.
작년 과세 대상자 중 남성은 667만1000명, 여성은 326만2000명으로 여성 비율이 32.8%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여성 비율이 지난 2007년 29.2%에서 4년 만에 3.6%포인트 증가했다.
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여성은 3만16명으로 전체(17만800081명)의 16.9%를 차지했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여성의 증가율은 2008년만 해도 4.8%로 남성 증가율(8.8%)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지만 2009년 9.8%(남성 5.7%)로 역전한 뒤 2010년 15.8%(14.4%)에 이어 3년 연속 남성을 압도했다.
종합소득 신고 대상은 주로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 중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다.
또 양도소득세 신고건수 58만3000건 가운데 여성의 신고는 22만6000건(38.8%)으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성의 양도 신고건수와 점유비 증가는 여성의 재산거래가 활발해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 소득은 3억7600만원이었고, 이 중 금융소득 비중이 53%로 절반을 넘었다.
자산종류별 양도차익률은 주식(76.3%)이 토지(60.1%), 건물(31.4%) 등 부동산을 능가했다. 건물 중에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률(57.1%)이 높았다.
노령화로 인해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연금저축 소득공제액은 5조4224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보다 액수로는 1조2453억원(29.8%), 인원은 28만6000명 증가한 것이다.
수출증가와 금융산업의 호조 덕에 법인세 신고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51조5000억원으로 41.4%나 급증했고, 업체당 평균 순이익도 2억4300만원에서 3억2900만원으로 35.4% 증가했다.
또 법인세 신고법인은 46만1000개로 2만1000개 증가했으며, 총부담세액은 8조3805억원 늘어난 37조9619억원에 달해 최근 5년내 가장 많았다. 법인당 총부담세액은 8200만원으로 28.3%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청 세입은 180조원(2010년 166조원)이었으며, 세수가 가장 많은 세무서는 영등포(14조9000억원)로 2년째 전국 세수 1위를 차지했다. 남대문(11조6000억원)과 울산(6조5000억원)이 2,3위를 차지했다.
한편, 국세청 통계연보는 책자를 비롯해 국세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등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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