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은 회사원이 36만명을 돌파, 회사원 100명 가운데 2명은 억대 연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6일 내놓은 '2012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554만명 가운데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은 회사원은 36만2000명으로 2010년(28만명)에 비해 29.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급여소득자 가운데 억대 연봉 근로자의 비중도 2010년 1.8%에서 2.3%로 0.5%포인트 상승하며 처음으로 2% 벽을 넘어섰다.
또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가운데 세금을 한 푼이라도 내는 과세 대상자는 993만5000명으로 63.9%였다.
과세대상자 비율은 2009년 이전까지만해도 50%대였지만 이후 소득 증가에 힘입어 2010년(60.9%) 60%대를 넘은 뒤 지난해에는 65%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로 여성 납세자도 늘어났다.
작년 과세 대상자 중 남성은 667만1000명, 여성은 326만2000명으로 여성 비율이 32.8%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여성 비율이 지난 2007년 29.2%에서 4년 만에 3.6%포인트 증가했다.
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여성은 3만16명으로 전체(17만800081명)의 16.9%를 차지했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여성의 증가율은 2008년만 해도 4.8%로 남성 증가율(8.8%)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지만 2009년
9.8%(남성 5.7%)로 역전한 뒤 2010년 15.8%(14.4%)에 이어 3년 연속 남성을 압도했다.
종합소득 신고 대상은 주로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 중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다.
또 양도소득세 신고건수 58만3000건 가운데 여성의 신고는 22만6000건(38.8%)으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성의 양도 신고건수와 점유비 증가는 여성의 재산거래가 활발해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 소득은 3억7600만원이었고, 이 중 금융소득 비중이 53%로 절반을 넘었다.
자산종류별 양도차익률은 주식(76.3%)이 토지(60.1%), 건물(31.4%) 등 부동산을 능가했다. 건물 중에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률(57.1%)이 높았다.
노령화로 인해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연금저축 소득공제액은 5조4224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보다 액수로는 1조2453억원(29.8%), 인원은 28만6000명 증가한 것이다.
수출증가와 금융산업의 호조 덕에 법인세 신고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51조5000억원으로 41.4%나 급증했고, 업체당 평균 순이익도 2억4300만원에서 3억2900만원으로 35.4% 증가했다.
또 법인세 신고법인은 46만1000개로 2만1000개 증가했으며, 총부담세액은 8조3805억원 늘어난 37조9619억원에 달해 최근 5년내 가장 많았다. 법인당 총부담세액은 8200만원으로 28.3%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청 세입은 180조원(2010년 166조원)이었으며, 세수가 가장 많은 세무서는 영등포(14조9000억원)로 2년째 전국 세수 1위를 차지했다. 남대문(11조6000억원)과 울산(6조5000억원)이 2,3위를 차지했다.
한편, 국세청 통계연보는 책자를 비롯해 국세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등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