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택시법' 거부한 정부, 택시지원법 처리 집중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정부가 '택시법 논란'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이하 택시지원법) 처리에 바짝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23일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만나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이 미칠 부정 효과와 대체 법안인 택시지원법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지원법은 ▲총량제 실시 ▲구조조정 지원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장시간 근로 방지 ▲택시 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공영차고지 조성 지원 ▲복지기금 조성 등 택시산업 발전과 운수종사자에 돌아갈 직접 혜택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 직후까지만 해도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택시법의 거센 반대 여론과 정부의 전방위 설득작업에 24일 "정부 법안(택시지원법) 등을 놓고 검토를 거쳐 당론을 결정하겠다"며 한 발짝 물러선 상태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택시 관련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시간을 갖고 논의해보겠다'며 신중론으로 선회해 당장 택시법 재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시간을 번 정부는 택시지원법 입법에 속도를 내 업계와 국회의 마음을 돌린다는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24일 택시지원법을 정식으로 입법예고한 데 이어 이르면 이달 말 택시단체들과 만나 대체 법안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택시업계에서 택시지원법은 '택시법 통과를 방해하려는 꼼수'라며 정부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구체 지원 방안을 공개하고 실제로 입법예고까지 하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게 감지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통상 입법 과정보다 시간을 앞당겨 이르면 3월 말까지 택시지원법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만약 정치권이 택시법 재의결 여부를 그때까지 결정하지 못하면 국회에서 택시법과 택시지원법을 나란히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공정한 비교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택시지원법 제정은 물론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는 등 택시산업 발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